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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화

by G Studio 2025. 3. 13.

1. 상속세 개편의 배경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2. 유산취득세 도입의 이유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세 과세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1)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인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편 후에는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공제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일괄공제 폐지: 현재 5억 원의 일괄공제가 폐지됩니다.
  • 자녀공제 확대: 기존의 1인당 5천만 원 공제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직계존비속 공제: 5억 원 공제 적용
  • 기타 상속인(형제 등) 공제: 2억 원 적용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배우자공제 조정

현재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개편안에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대 10억 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최소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4) 인적공제 최저한 보장

상속인별 공제를 적용한 후, 총 공제금액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면세 기준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과세 절차의 변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처럼 여러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세무 행정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개편의 기대 효과

(1) 세 부담 완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합리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상속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 개선

OECD 국가들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의 세제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됩니다. 이는 향후 경제 발전과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시행 일정과 향후 과제

정부는 2024년 3월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6~2027년 동안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개편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대한민국의 상속세 법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배우자공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 과정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편안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