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 경영지원 업무에 있어서 종종 발생하는 업무는 퇴사자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것이다.
자격상실 신고는 필수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직확인서의 경우 선택 사항이다.
이직 확인서는 퇴사자의 ☆실업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 한 이후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진 퇴사로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그곳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근무 일수 충족을 위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작성한다.
여러 번 해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업무지만, 초반에는 많이 헷갈리는 업무이다 보니 이렇게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을 적어본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https://www.work24.go.kr/cm/main.do
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자격상실 신고 진행시 동시에 신고할 때 이용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용한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자격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이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신경 써야 할 것은 5가지이다.
- 보수 지급 기초 일수: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 + 공휴일(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만)
* 유급휴일은 5일 만근 시 1일 지급
2. 평균임금 산 정 명세: 이직일 직전 3개월치 임금에 관한 것만 작성한다.
-임금 계산 기간 총 일수: 보수 지급 기초 일수와 달리 모든 날짜가 기입된다.
-임금 내역
기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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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임금 / 209 * 실 근무일 * 8(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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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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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부분 / 209 * 실 근무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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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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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3개월분만 작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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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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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3개월분만 작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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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유의해서 입력하고 저장하면 끄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