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범위의 업무를 하는 경영지원부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업의 대표자와 직원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생각지 못했던 직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챙기고, 그것을 통해 직원의 동기부여와 경영진의 원활한 기업 운영을 도와주는 부서이지요.
오늘은 경영지원 업무에서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차? 연차?
소규모의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의 진입장벽이 낮고 또 그만큼 신입 채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신입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쉴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직속 상사나 경영지원부서일텐데요. 경영지원 부서에서 연차 사용과 부여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직원에게 답변을 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회사가 연차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명 기본휴가).
제2항.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명 월차형 휴가).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직원이 4명까지이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에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사업주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 재직 시 15개의 연차가 일괄 부여됩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부여는 총 재직 기간의 80%를 근무 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월차: 근무기간 1년 이내의 재직자로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
연차: 1년 이상 재직한 근무자로 전체 근무에서 80%이상 근무시 15개 부여
이후, 2년 주기마다 1개씩의 연차를 추가 부여하며, 연차 25개 이상 부여 불가합니다.
2. 연차 소멸
연차는 일반적으로 12/31 자로 소멸되는데 기업의 재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강제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으로는 연차사용촉진을 연 1회 공지한다면 연차가 소멸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반차 및 반반차 사용
반차 및 반반자는 총 근무시간이 8시간(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이라 가정했을때,
반차: 4시간 근무 및 4시간 연차 사용
오전반차: 14:00-18:00 근무
오후반차: 09:00-14:00 근무
반반차: 오전이나 오후 중으로 2시간 사용
*반차와 반반차의 겨우 회사 제량으로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영지원 팀에 확인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 사용 기록 엑셀파일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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