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사업장] 이직확인서 작성법_가이드 인사관리 • 경영지원 업무에 있어서 종종 발생하는 업무는 퇴사자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것이다.자격상실 신고는 필수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직확인서의 경우 선택 사항이다.이직 확인서는 퇴사자의 ☆실업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 한 이후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자진 퇴사로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또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그곳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근무 일수 충족을 위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작성한다.여러 번 해..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