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기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소비의 증가는 국가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에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회의는 결과를 앞두고 좁혀지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 딜레이되어졌고, 마라톤 회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의 반발과 논란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사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제각각인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임위 내부에서조차 시스템에 한계를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는 더욱 제도 개편 논의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앞으로의 노동의 대가를 결정짓는 것만큼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매년 들려왔습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임위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표결에 부쳤다고 합니다.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안(1만 120원) 9표, 사용자위원 안(1만 30원) 14표로 '1만30원'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4인은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투표는 23명만 참여하였습니다.
공익위원은 1만원(하한선)~1만 290원(상한선)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상한선의 근거로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하한선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상한선의 기준으로 이 지표를 활용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께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는 반영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 논리에 따라서 상한선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산식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표결 직전 퇴장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심의 촉진 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대한 반발은 벌써 올해까지 5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공익위원들은 매년 다른 기준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최저 임금액을 표결로 결정해 오면서 이런 비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제기되었습니다.
매년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한 중재안 산출 근거는 해마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올해도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부의 한 공익위원도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학자를 저 자리에 앉혀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의 한계에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공익위원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는 등의 주도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으로쨰고,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매업, 외식업 등 소비재 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 증가, 물가 상승,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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